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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연말정산 산정특례제도! 혜택 및 등록기준, 신청 방법은?

by 아둠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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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는 중증 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심장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또는 암 환자에 대해 해당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하자면, 쉽게 치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의 헤택 및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산정특례제도! 혜택 및 등록기준,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 산정특례제도! 혜택 및 등록기준, 신청 방법은

 

1. 산정특례의 혜택

의료비 지원

앞 부분에 언급한 질환(중증 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심장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각종 질환자는 일반적으로 큰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산정특례라는 해당 제도에 속한다고 병원을 통해 등록하면 해당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를 본인 부담금 5~10%만 지불하면 됩니다.

각종 중증,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자 대상: 10%

암 또는 중증 화상 질환자 대상: 5%

 

또한, 외래 또는 입원 진료뿐 아니라 MRI, CT와 같은 고가의 의료 장비 검사 비, 약 처방 비용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질환을 확진 받은 경우, 병원에 꼭 요청하셔서 산정특례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법상 장애인 추가 공제 혜택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단순 의료비 지원 혜택 외에도 장애인 공제나 보장성 보험 등에서 각종 세액 감면(약 200만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산정특례 신청 방법 및 적용 기간

신청 방법

보통 산정특례에 해당될 경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안내해주시는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혹시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셨다면 본인이 확진 받은 질환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음 만약 대상 질환일 경우, 담당 의사선생님께 말씀 먼저 드려보고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진료받는 병원) 내에 비치 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적용 기간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그 혜택이 영구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각 질환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다르니 적용 기간에 대해 꼭 꼼꼼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희귀 또는 중증 난치성 질환, : 등록일로부터 5

✅  중증 화상: 등록일로부터 1,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외상: 최대 30(복잡 선청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최대 60)

 

3.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질환의 유지 또는 암의 재발이나 전이 등 지속된 치료의 필요성이 의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일이 임박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받은 다음 종료 일자에 도달하기 전 3개월 이내 병원에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희귀 또는 중증 난치성 질환의 경우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암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만 인정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 여성경부암 초기 증상이 보인다며 간단한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해당 건도 산정특례(세법상 장애인)에 적용 가능하다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여성경부암으로 해당 관련 수술을 받으실 분들도 눈여겨보시고 꼭 받을 수 있는 혜택 챙기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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