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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자동차 구매, 절세 할 수 있을까? (feat. 절세방법&핵심)

by 아둠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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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부가가치세 환급과 소득세에서의 감면 또는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과 소득세 감면 또는 감가상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절세 핵심

개인사업자 자동차 절세의 핵심은 내 명의로 차를 구매하면 안된다는건데요, 남의 차를 빌려서 사용해야하는거죠. 내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동차와 연결되어있는 모든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분들이 세금에 예민하기 때문에 장기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을 구매하는거죠!!

자동차 구매, 절세 할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 절세 방법

 

1.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구입 시 부가가치세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차량 획득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영업용 차량

✅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

✅ 1,000cc 미만 경차: 모닝, 스파크, 레이 등

✅ 화물차: 포터, 봉고

✅ 9인승 이상 차량: 카니발, 스타렉스 등

✅ 영업용 차량: 렌트용 차량, 운전학원 교육용 차량 등

 

2. 소득세 감면 또는 감가상각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취득,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면 소득세 비용 처리 대상입니다.(ex.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등) 차량 한 대 당, 연간 800만원에 유류비, 유지비 등을 더해 연 1,500만원 한도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5천만원/5년=1천만원이 감가상각비지만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할 수 있어, 초과한 금액은 차량 취득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매년 800만원씩 비용 처리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단, 차량을 업무용도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업무일지까지 작성했다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금액 줄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계산될 때 직장인의 경우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지만, 사업자분들은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핵심은 내 명의로 차를 구매하면 안되고, 남의 차량을 빌려서 사용해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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