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즉, 쉽게 말하자면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분간 조기 퇴근을 해야할 때 본 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지원요건
1.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2.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3.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단, 임신 사유는 2주 인상)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 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원(또는 30만원)x27일/31일) 과 2월 (50만원(또는 30만원)x3일/29일)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날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5. 연장근로 제한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저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단축 근로자 1인당) | |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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