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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직장인 임산부라면 혜택 챙기세요!!

by 아둠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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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즉, 쉽게 말하자면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분간 조기 퇴근을 해야할 때 본 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 임산부라면 혜택 챙기세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지원요건

1.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2.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3.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단, 임신 사유는 2주 인상)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 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원(또는 30만원)x27일/31일) 과 2월 (50만원(또는 30만원)x3일/29일)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날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5. 연장근로 제한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저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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