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앞서 말한 대상자들은 3년(청년은 5년)5년) 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세법상)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이어도 금융・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 감면률 | 감면기간 | 요건 |
청년 | 90% | 5년 | 15~34세 이하 |
고령자 | 70% | 3년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3년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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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3년 | ① 해당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② 임신·출산·육아사유로 해당기업에서 퇴직 ③ 퇴직한날부터 3년이상, 10년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신청 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 관할 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감면 계산법
✅청년의 경우(90% 감면) 소득세 감면 계산법
월급 500만원 중 소득세가 5만 원, 지방 소득세가 5천 원이라고 할 경우 90% 감면을 받아 월 49,500원(45,000원/4,500원)
즉, 년에 594,000원(49,500원*12개월)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이 외 취업자의 경우(70% 감면) 소득세 감면 계산법
월급 500만원 중 소득세가 5만 원, 지방 소득세가 5천 원이라고 할 경우 70% 감면을 받아 월 38,500원(35,000원/3,500원)
즉, 년에 462,000원(38,500원*12개월)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진 못하지만... 23년도 연말정산 때는 50만원 이상 돌려받았었는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을 하면서 24년도 연말정산에는 6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물론 쓰면서 혜택받은 거긴 하겠지만 작년과 다른 13월의 월급에 어리둥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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