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들이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감 증가로 인해 결혼을 지양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상당 수 발생되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인 출생아 수 감소를 줄여보고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은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주거 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개요(자격, 조건, 한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서울거주자 또는 대출 이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 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서울 시 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주거용)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지원(임차보증금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3.05.0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부담금리 1% 이하의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번호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1 | 0~2천만원 이하 | 3.0% |
2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3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4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5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 2자녀 0.4% /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1과 2는 중복 불가)
대출기간
최장 10년(대출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 2년+2년(소득 지원 기준 충족 시)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깡통전세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가능(최대 4년)
・대출기간 중 자녀 증가 시, 2년씩 3회, 최대 6년 추가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 신한, 국민은행 재원으로 대출가능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신청절차
구분 | 주체 | 단계별 주요사항 |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지원신청자, 협약 은행 | ・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본인 대출 신청 ・ 가능 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 상담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자 |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후 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 |
대상자 선정 | 서울시 (담당자) | ・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 부합 시 추천서 발급 |
대출신청 | 지원신청자 | ・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금 입금 | 협약은행 | ・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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