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청년 대상자와 조건, 한도 및 지원금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 근로청년: 현재 근로중인자
2) 취업준비생: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며,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또는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택조건
・서울시 내 위치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주거용)로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 건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 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3.05.0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 이자 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기간
・임차 계약 기간에 따라 6개월~2년(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만 39세까지 대출/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불가)
(단, 대출만기 시점에 깡통전세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가능(최대 4년)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대출 가능
유의사항
・청년임차보증금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추천서가 있다 해도 은행 내규에 부적합 시 대출 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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