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 하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만든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대상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신청기간 및 방법
2024.4.3(수) 10:00 ~ 4/23(화) 18:00 마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단, 생애 1회 지원.
※20만원 미만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 되어있는 차임금액만 지원가능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수급중 또는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 1억 3천 만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천 5백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역세권 청년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지원신청 제외자 해당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또한 지원신청 제외자 해당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지원신청 제외자 해당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기준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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