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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상자, 전환가능한 청약통장 및 상품비교

by 아둠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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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에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혜택의 기능이 강화된 청약통장인데요, 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공문이 올라오기 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해당이 안 될 수 도 있다는 말이 많아, 기대도 안했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자격만 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조건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되어있었던 청년들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시켜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전환 가능한 청약통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청년주택드림약통장은 어떤 혜택이 강화되었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 볼게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상자, 전환가능한 청약통장 및 상품비교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소득:: 직전년도 소득신고가 있는 자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 된 자)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비교(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신규 전환 시, 유의사항

1.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됨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함

-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됨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함.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니,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할 것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 후 전환 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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